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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삼남매니아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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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는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내용

1) 신청자격

① 신청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9천7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대상주택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2) 지원 한도 및 취급은행

① 최대 지원 한도는 임차보증금 90% 이내로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②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3) 대출신청시기

① 신규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불가)

②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가산금리 (1.6%)이며, 최대 연 3.6% 이하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연소득-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②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가구는 자녀 1명당 0.2%씩(3자녀 이상은 0.6%),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추가 이자지원을 적용받습니다. (예비신혼부부와 다자녀 지원은 중복 불가)

 

5) 대출기간

기본 2년+2년, 총 4년에 대출기간 중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2년씩 3회, 총 6년을 추가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엔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분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로 대체)

④ 임대차계약서 1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절차

위에서 지원 자격에 해당하면 아래 대출신청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신청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서울시 주거포탈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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