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는 이상 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하위 70%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받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설명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일정기간동안 납입을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이며(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 개시 연령에 차이가 있음),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여도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었더라도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없고, 수급자격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②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③만65세 이상이고, ④소득인정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며,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액은 높아지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만 65세 국내 거주 국적자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셔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환산액은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517,080원을 받게 됩니다. 단, 부부가구는 두명을 합친 금액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어려울 경우엔 국민연금공단에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희망자 신분증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소득, 재산 신고서
⑤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구비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시 날짜
수급권자가 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액수를 떠나서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노인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정책입니다. 만65세 이상이시라면 본인이, 또는 독립해서 사시는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