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들은 매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밑반찬 배달 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1순위 : 생계급여수급을 신청했지만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독거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야 함)
2순위 : 기초수급자이면서 기존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면 2순위입니다.
3순위 : 차상위 어르신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면 3순위입니다.
4순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원내용
급식 지원은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서 구분되며, 만 60세 이상은 경로식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도시락배달과 밑반찬배달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만 60세 어르신에게 주 6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어르신들의 경우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로식당의 경우엔 식사장소인 복지관으로 직접 가야 하는데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식사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복지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복지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락, 밑반찬 배달은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 경로식당은 주 6회, 도시락 배달은 주 7회, 밑반찬 배달은 주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지원 신청방법
급식 수행기관인 복지관에서 연중 상시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역 예산과 이용자 수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복지관 방문 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 방문이 이뤄지고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방문은 지역별 이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많이 있고,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그중 하나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지원사업들을 찾아보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