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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삼남매니아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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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사고를 방지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대상-신청방법-알아보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지(가정)에 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일상생활에서 홀로 있거나, 가족도 부재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선정기준

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에 속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인 투약 관리가 필요하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포스팅 (←클릭)

② 장애인

- 1순위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는 활동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이지만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는 1, 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체단체 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순으로 선정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① 신청은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해관계인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③ 신청서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센터에 구비)

④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T.1566-3232),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주위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후 신청을 권유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알려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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