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노인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노인 보청기 지원제도)에 대해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지고, 심한 경우엔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이를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딱히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보청기의 가격이 백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은 방치하다가 청력이 더욱 감소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외출을 꺼려하게 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보청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주고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는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최대 131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으면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 편측 장애판정 : 청각장애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 양측 장애판정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 19세 미만이거나, 양측 80dB 미만 난청이거나,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거나, 양측어음명료도 차이가 50% 이상 또는 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100%인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대상자는 90%인 117만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방법
① 청각장애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청각장애가 확인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청각장애 검사는 별도의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청각장애를 진단받으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를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③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약 10일에서 30일 소요)
④ 청각장애 결정 통지서가 먼저 발부(수령)되고, 곧이어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발부(수령)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① 청각장애 결정 통지서 또는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② 보청기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청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③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 업체로부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를 받습니다.
④ 구입 한달 후 보청기 업체로부터 받았던 서류를 지참하고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청기가 잘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⑤ 발급받은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통장사본을 비롯하여 이비인후과, 보청기업체에서 발급받았던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땐 공단 직원이 알려줍니다.)
⑥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한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로 보청기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알아보기
적합관리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청력과 생활, 사용 환경에 맞게 보청기의 설정을 조절하고 보청기의 사용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적합관리의 목적은 보청기의 효과를 높이고, 사용자의 보청기 적응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보청기 구입 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보건소 또는 지역보건센터 적합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청력이 감소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으면 보청기 구매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감소하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귀가 잘 안 들려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겪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청력 검사를 꼭 해보시고, 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