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해 주는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로 총 18개 품목의 용구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이고, 선정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금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이 외에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용구의 이용 기준등급은 1등급~인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만 65세 이상이고, 과거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원대상입니다. (혹,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와 본인부담금
구비서류는 ①장기요양 인정서, ②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요율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15%, 9%, 6%, 0%)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 입니다. 단, 연간 한도금액인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은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 본인부담금 예시 (본인부담금이 15%일 경우 대상자가 10만원의 용구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5%인 1만5천원에 구입이 가능함)
지원되는 복지용구 종류
-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방,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실내경사로,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등
- 대여제품인 전동침대와 수동휠체어는 임의로 개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거주지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객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 확인 후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할 때 위에서 안내해 드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로 전화하셔서 안내멘트에 따라 상담사를 연결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신 분들에게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원대상에 속하실 경우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