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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삼남매니아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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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해 주는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로 총 18개 품목의 용구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이고, 선정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금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입니다.

이 외에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용구의 이용 기준등급은 1등급~인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만 65세 이상이고, 과거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원대상입니다. (혹,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와 본인부담금

구비서류는 ①장기요양 인정서, ②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요율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15%, 9%, 6%, 0%)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 입니다. 단, 연간 한도금액인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은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 본인부담금 예시 (본인부담금이 15%일 경우 대상자가 10만원의 용구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5%인 1만5천원에 구입이 가능함)

 

 

지원되는 복지용구 종류

-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방,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실내경사로,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등

- 대여제품인 전동침대와 수동휠체어는 임의로 개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거주지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객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 확인 후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할 때 위에서 안내해 드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로 전화하셔서 안내멘트에 따라 상담사를 연결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신 분들에게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원대상에 속하실 경우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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