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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입주비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삼남매니아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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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노후가 불안정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복지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식주의 가장 큰 부분인 주거 분야 복지정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과 비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입주자격-입주비용-신청방법

 

 

노인복지주택 소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이 지원하는 제도이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도 불립니다. 명칭 그대로 노인들의 주거 편의, 생활지도, 건강의료,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복합주거단지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식사제공, 물리치료, 교육 및 여가 교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제공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입주는 신청자격과 기준에 맞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종류

①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비(임대)가 저렴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②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 임대하기 때문에 입주비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양형으로 받은 경우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임대형으로 공급되고 있음)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민간형은 거주지역 임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 공고를 봐야하고, 공공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며, 기본계약 2년에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300만원 이하,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로 공급됩니다. (대체로 보증금 200만원, 월세와 관리비 합쳐서 10만원 수준)

 

 

노인복지주택 입주신청(자격조건)

입주신청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50%, 70% 이하인 자

③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입소 우선순위는 소득에 따라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나뉘며, 65세 이상의 나이와 무주택자 조건은 기본 조건입니다.

1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기준-정리표

일반입주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을 적용받으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합산 금액은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신청방법

입주신청은 LH 마이홈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의 경우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주소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노인복지주택은 노후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들을 케어해주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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